[사회플러스] 정당가입 정치활동 공무원 해임

[사회플러스] 정당가입 정치활동 공무원 해임

입력 2005-04-13 00:00
수정 2005-04-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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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가입한 뒤 정치활동을 한 노동부 공무원이 해임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고용안정센터 7급 직원 K씨를 해임했다.K씨는 지난 2001년 말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뒤 근로감독관 등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11월 자체 감사에 적발될 때까지 정당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정당가입 등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해임 결정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청 심사과정 등을 지켜보며 직협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고 규정돼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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