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가입한 뒤 정치활동을 한 노동부 공무원이 해임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고용안정센터 7급 직원 K씨를 해임했다.K씨는 지난 2001년 말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뒤 근로감독관 등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11월 자체 감사에 적발될 때까지 정당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정당가입 등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해임 결정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청 심사과정 등을 지켜보며 직협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고 규정돼 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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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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