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의원 보석 결정

이정일 의원 보석 결정

입력 2005-04-12 00:00
수정 2005-04-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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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 판사는 17대 총선 때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에 대해 11일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금 5000만원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지 19일만에 석방됐다. 김 판사는 또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 의원측 선거대책본부장 김향화(63·해남군의회 의원)씨와 심부름센터 주인 김상호(47)씨에 대해서도 보석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중순 도청기 설치와 자금 지원을 지시하는 등 불법도청을 사전에 알고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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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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