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全燒가구에 700만원씩 지원

양양 全燒가구에 700만원씩 지원

입력 2005-04-08 00:00
수정 2005-04-0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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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양양지역 산불이 완전 진화됨에 따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본격적인 복구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금이 피해를 복구하기에 턱없이 적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도는 우선 불탄 가옥을 철거하고 이재민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하우스 지급 및 거주비 지원 등 이재민 거주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예비비 2억원과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들여 양양지역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 및 신속한 응급복구에 나서고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재민은 ▲응급 생계구호비로 일주일 동안 1인당 하루 4000원씩 ▲위로금으로 전소가구는 500만원, 반소가구는 290만원 ▲장기생계구호비로 전소가구는 4개월(반소가구는 2개월) 동안 1인당 4000원씩 지급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양양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위로금이 전소가구는 120만원, 반소가구는 60만원 늘었다.”며 “전소가구의 경우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700만원가량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신속한 복구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 피해 실태 및 복구예정지 등을 정밀 조사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복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지역의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 말까지 응급 사방복구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또 연차적으로 시행할 장·단기 복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팀을 구성, 피해지역에서 토양, 송이균사 피해량 및 회생 가능성, 야생 동식물 상태를 포함해 산사태, 홍수피해, 수질오염도 등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35가구 86명의 이재민을 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강현면 용호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청하기로 했다. 주민 송모(69)씨는 “지원금이 피해를 복구하기에 턱없이 적다.”며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라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양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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