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경품·무가지 돌려줄 필요없어

신고 경품·무가지 돌려줄 필요없어

입력 2005-03-30 00:00
수정 2005-03-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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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보는 조건으로 지국의 경품이나 무가지를 받고 나서 이를 신고한 뒤 포상금을 받으면 경품이나 무가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에 부쳐지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문을 구독할 때 얼마까지 경품으로 받을 수 있나.

-경품이나 무가지를 합한 금액이 구독료의 20%를 넘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월 구독료 1만 2000원인 신문을 1년간 보기로 하면 1년 구독료(14만 4000원)의 20%인 2만 88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품없이 무료구독만 하기로 했다면 1년의 20%인 2.4개월까지만 가능하다.

강제투입은 어떻게 증명하나.

-구독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 구독중지 의사를 밝힌 녹음이나 내용증명, 집앞에 신문이 7일 이상 투입된 모습이 찍힌 사진 등 3가지가 증명되면 40만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1∼2가지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20만∼30만원을 받는다. 단순신고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강제투입은 여러 집이 해당되는데 다 포상금을 받나.

-강제투입은 행위대상, 즉 신문을 받은 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행위로 본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 신고할 수 있으면 옆집의 강제투입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포상금을 받는다.

지국도 본사를 신고할 수 있나.

-가능하다.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 계약상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신고해 과징금이 부과되면 과징금의 2∼3%, 시정명령 부과시는 100만원 등 최고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본사의 무가지나 경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면 독자의 신고와 같은 배율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본사 역시 지국에 1개월 동안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지나 경품을 줄 수 없다.

A신문을 보면 다른 신문이 공짜라서 함께 보는데 이것도 위법인가.

-위법이다. 또 4월1일 전에 계약했으나 4월1일 이후에도 계속 보고 있다면 신고할 수 있다. 무가지로 간주해 구독료의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포상금이 왜 분야별로 다른가.

-위법행위의 은밀성과 위법행위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따라 계산됐다. 사업자 공동행위, 즉 카르텔의 경우는 사실상 내부신고가 없이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10억원으로 책정했다.

증거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정위가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증거면 상, 공정위가 약간의 조사만 더하면 되는 증거면 중, 공정위의 추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면 하로 판단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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