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장기를 팔아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박모(35·무직)씨 등 2명에 대해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 ‘장기매매 알선’ 스티커를 붙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조모(25·여)씨로부터 알선료조로 3차례에 걸쳐 280만원을 받는 등 105명으로부터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05-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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