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직 상실위기

박혁규 의원직 상실위기

입력 2005-03-23 00:00
수정 2005-03-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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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동흡)는 22일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광주지역 주택건설 인허가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불과 4개월 전에 출마가 충분히 예상되는 박 의원이 주민 영향력이 큰 이장협의회 회식에 참석, 식사대접을 한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 조기 축구회에 2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도적·계획적으로 선거구민의 영향력이 큰 이장들에게 향응을 제공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관련 의무를 준수했어야 했음에도 지키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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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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