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직 상실위기

박혁규 의원직 상실위기

입력 2005-03-23 00:00
수정 2005-03-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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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동흡)는 22일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광주지역 주택건설 인허가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불과 4개월 전에 출마가 충분히 예상되는 박 의원이 주민 영향력이 큰 이장협의회 회식에 참석, 식사대접을 한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 조기 축구회에 2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도적·계획적으로 선거구민의 영향력이 큰 이장들에게 향응을 제공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관련 의무를 준수했어야 했음에도 지키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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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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