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직 상실위기

박혁규 의원직 상실위기

입력 2005-03-23 00:00
수정 2005-03-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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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동흡)는 22일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광주지역 주택건설 인허가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불과 4개월 전에 출마가 충분히 예상되는 박 의원이 주민 영향력이 큰 이장협의회 회식에 참석, 식사대접을 한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 조기 축구회에 2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도적·계획적으로 선거구민의 영향력이 큰 이장들에게 향응을 제공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관련 의무를 준수했어야 했음에도 지키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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