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1~2년 응시 불가

수능부정 1~2년 응시 불가

입력 2005-03-01 00:00
수정 2005-03-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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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그 해는 물론 향후 1∼2년 동안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장과 복도 감독관에게 전파 및 금속 탐지기를 제공해 휴대전화, 무전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 시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형 막대 금속탐지기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탐지기는 10개 시험실에 1대꼴로 지급된다. 복도 감독관은 수험생이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갈 때 탐지기로 몸을 검색하게 된다.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도 해당 시험이 끝난 뒤 몸을 검색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또 모든 시험장에는 전자기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전파탐지기 1대씩을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시험실당 응시자는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는 대신 복도 감독관은 10개 시험실당 1명에서 2명으로, 지원 경찰은 시험장당 2명에서 3∼5명으로 늘린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응시원서 사진을 여권용으로 크게 하고, 답안지에 짧은 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도 두기로 했다.

대입전형이 끝나더라도 최종 합격생 수능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대학으로 넘겨 본인 여부를 추가 확인토록 하고, 최소 4년 동안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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