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황운정 육성증언 최초 공개 “독립군40명 러로 도피 빨치산 됐지”

독립운동가 황운정 육성증언 최초 공개 “독립군40명 러로 도피 빨치산 됐지”

입력 2005-03-01 00:00
수정 2005-03-01 08: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속사포(기관총)로 무장한 일본군 사단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한 40명 되는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서 러시아로 넘어왔지. 그때는 내 아직 공산주의강령이 무엇인지도 몰랐어.”

이미지 확대
독립운동가 황운정
독립운동가 황운정 독립운동가 황운정
1920년대 러시아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벌인 독립운동가의 육성 녹음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1919년 3·1운동 직후 만주를 거쳐 러시아에서 항일 투쟁을 벌인 황운정(1899∼1989) 선생이 주인공이다.

서울신문은 한국외국어대 반병률(49·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교수를 통해 러시아에 사는 황 선생의 차남 황마이운제노비치(75)가 보관하고 있는 육성 테이프 사본을 단독 입수했다. 이 녹음 테이프에는 그가 3·1운동 직후 만주와 러시아로 쫓겨다니며 무장 투쟁에 가담하고, 사회주의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생생히 담겨 있다.

함북 종성에서 만세운동 계획하다 들통나 만주로

황 선생은 3·1운동 당시 함경북도 종성에서 독립만세를 주도했다. 그는 “3월1일 운동이 각처에서 일어나 만세를 부르는데 우리도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고 당시를 떠올렸다.“독립선언서라는 선언서가 있었거든.…아주 극비밀이라고 그래. 붙들리기만 하면 너도 잘못되고, 나도 잘못된다고.”황 선생은 선언서를 밤에 상점에 돌아다니면서 문 사이에 넣었다.

하지만 배반자의 밀고로 거사는 좌절되고, 일본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 온다. 그는 “어떤 사람이 선언서를 감추지 않고 일본놈들에게 갖다 전했단 말이야.…결국에 거기서 도망했지.”

일본군의 살육으로 다시 러시아로

청년 황운정은 1920년 만주에서 본격 항일 투쟁을 시작한다. 그는 연길에서 만주 독군부 독립군대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산리전투 등에서 독립군에게 참패한 일본군이 독립군을 무자비하게 살육한 간도참변이 일어난다. 그는 “전 만주에 있던 독립군 3000명이 왕청현에 모였다.”면서 “그렇지만 일본군의 잦은 공격으로 독립군이 너무 많이 죽었다.”고 증언했다.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독립군은 일본군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항일 투쟁하다 처음 공산주의 접해

황 선생은 당시 “독립군 가운데 볼셰비키(러시아 혁명 당시 레닌의 다수파)와 연락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그들이 동녕현이라는 곳을 거쳐 러시아로 가자고 했다.”고 러시아로 옮겨간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1920년 8월 도착한 러시아에서 처음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게 된다. 황 선생은 “솔밭관이란 곳에 러시아 혁명군대하고 스뱌지(연락반)하는 고려혁명군대가 조직됐으니 그리로 가라고 하더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고려혁명군대는 일종의 항일유격 부대였다. 처음 그에게 주어진 직책은 집행부 서기. 다른 책임을 달라고 하니 공산청년회협의회 ‘세크레타리’를 맡겼다. 그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을을 다니며 선전사업을 했다.”고 털어놓았다.7∼8분 분량의 녹음테이프는 여기서 끝난다. 이후 황 선생은 1921년 일본의 조종을 받는 홍의적을 섬멸하는 전투와 1922년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다.

반병률 교수는 “이 녹음은 3·1만세에 참여한 뒤 일본군에 쫓겨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1920년 다시 간도사변으로 러시아로 피해 공산당원이 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생생한 육성으로 들려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환(47) 수원대 사학과 교수는 “러시아에서 활동한 독립군의 육성증언이 공개되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황 선생은 러시아에 정착, 지방소비에트 위원장과 중학교 교장 등을 지냈다.90세때 카자흐스탄 알마아타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테이프는 그가 1987∼1988년 러시아의 고려말라디오 방송에서 증언한 내용의 일부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03-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