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된 의사와 약사는 최고 1년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부패취약분야 중점과제의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논의해온 ‘제약분야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확정,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책안은 우선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정한 최고 1년의 자격정지 기간을 엄정히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200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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