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내기골프 도박 아니다”

“억대 내기골프 도박 아니다”

입력 2005-02-21 00:00
수정 2005-02-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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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내기 골프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내기 골프에 유죄를 선고해 온 판결을 처음 뒤집은 것이다. 학계에서는 내기 골프가 도박이라는 게 다수설이며 대법원 판례도 내기 골프에 상습도박죄를 적용,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0일 우승자에게 거액을 배당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0)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02년 12월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서 각자 핸디를 정하고 18홀을 9홀씩 전·후반으로 나눠 최소타를 친 승자에게 상금을 주는 방식의 내기 골프를 했다. 이들은 전·후반 각각 1타에 50만원,100만원씩 걸고 전반전 우승자에게 500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게 1000만원을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까지 32회에 걸쳐 8억원,26회에 걸쳐 6억원의 ‘판돈’을 건 이들을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화투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된다면 도박이지만 운동경기인 내기 골프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승패를 좌우해 도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경마나 경륜은 타인의 경기에 대한 승패를 맞히는 것으로 우연적 요소가 지배적”이라면서 “내기 골프가 도박이라면 홀마다 상금을 걸고 승자가 이를 차지하는 골프의 스킨스 게임도 도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내기 골프가 도박죄가 성립된다.’는 다수설과 ‘안된다.’는 소수설이 갈려 있다. 두 주장의 출발점은 모두 승패에 ‘우연’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같다. 다수설은 일본의 판례를 들어 내기에서 기량이 주된 요소라 하더라도 우연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면 도박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2003년 9월 10억원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게 상습도박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유죄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현재의 논리로 따지면 프로 선수들이 출전비를 내고, 성적에 따라 상금을 받는 골프대회는 물론 시즌의 성적 결과에 따라 돈을 받거나 도로 내놓는 프로야구의 ‘마이너스 옵션’ 계약도 모두 도박죄”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강원랜드의 카지노나 경마, 경륜은 패가망신, 자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공공연한 도박인데도 국가가 허용한다고 처벌이 안 되고, 국가가 허용하지 않으면 도박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것도 무죄 판결의 이유로 들고 있다. 국가나 기업이 상금을 걸고 벌이는 운동경기는 적법하고 개인이 상금을 거는 비공식 경기는 도박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것이다.

이 판사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법률 전문가들도 많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도 국민정서와 상식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판사는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관심을 모았지만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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