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용 유사성행위 첫 유죄 판결

손이용 유사성행위 첫 유죄 판결

입력 2005-02-18 00:00
수정 2005-02-18 0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 업주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주현 판사는 17일 장모(34)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성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켜주고 손님 한 사람에 6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업소는 서울에서만 70여곳이 성업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논란이 있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2-18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