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 업주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주현 판사는 17일 장모(34)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성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켜주고 손님 한 사람에 6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업소는 서울에서만 70여곳이 성업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논란이 있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성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켜주고 손님 한 사람에 6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업소는 서울에서만 70여곳이 성업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논란이 있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2-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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