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광고 수강료 표시해야

학원광고 수강료 표시해야

입력 2005-01-27 00:00
수정 2005-01-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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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학원은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으로 광고·홍보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어기면 최소 한 달 이상 문을 닫아야 한다. 수강료를 허위·축소 표시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매년 입시 때마다 되풀이되는 수강료 과다 인상이나 담합 등을 막기 위해 ‘학원 수강료 표시 의무화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원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개정,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보습·입시학원을 비롯한 모든 학원들은 인터넷이나 소책자, 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홍보·광고할 때 교재료나 특강비 등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밝혀야 한다. 지금은 학원이 수강료를 시·도교육청에 신고하면 수강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조정하고 있다. 수강료도 학원 안에만 게시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소득세 납부 실적과 신용카드·지로·현금영수 실적 등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할 방침이다. 현금만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의 휴원 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해 5년 동안 소급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반면 성실하게 수강료를 표시하고 소득자료를 내는 학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기로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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