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소지가 금지된 반자동 소총 등을 외국인으로부터 사 내국인끼리 불법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한모(34), 정모(52), 오모(60)씨 등 3명을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의 집과 차량 등에서 미국 루거 및 마린사 제작 15연발 탄창식 반자동 22구경 소총 3정, 총열 2개, 총신 4개와 22구경 실탄 256발,M60 기관총 실탄 39발 등 실탄과 엽탄 830여발을 압수했다.
한씨는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용산 부근의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T(37·컴퓨터서버관리업체 직원)씨 등 미국인 3명으로부터 모두 326만원을 주고 22구경 소총 3정 및 실탄 370여발 등을 잇따라 구입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 군부대 주변에서 정씨에게 소총 1정을 222만원에 판매했고, 같은 해 11월 오씨에게 소총 1정을 300만원에 넘겼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경찰은 이들의 집과 차량 등에서 미국 루거 및 마린사 제작 15연발 탄창식 반자동 22구경 소총 3정, 총열 2개, 총신 4개와 22구경 실탄 256발,M60 기관총 실탄 39발 등 실탄과 엽탄 830여발을 압수했다.
한씨는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용산 부근의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T(37·컴퓨터서버관리업체 직원)씨 등 미국인 3명으로부터 모두 326만원을 주고 22구경 소총 3정 및 실탄 370여발 등을 잇따라 구입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 군부대 주변에서 정씨에게 소총 1정을 222만원에 판매했고, 같은 해 11월 오씨에게 소총 1정을 300만원에 넘겼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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