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에 국가배상” 판결

“군법무관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05-01-26 00:00
수정 2005-01-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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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군법무관이 기대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데 대해 군법무관 전역자 1인당 12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의사국가고시 등 다른 국가고시 합격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송영천)는 25일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권모(28)씨 등 13명이 군법무관 시절 판·검사보다 덜 받은 보수를 달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추가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는 군법무관법 시행령을 만들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원고 1인당 1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법무관법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국가가 37년간이나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법무관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군복무 기간에 군법무관법이 아닌, 군인보수법에 따라 급여를 받자 “군법무관법 6조는 군법무관 보수에 대해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므로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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