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집유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집유

입력 2005-01-19 00:00
수정 2005-01-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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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정덕모)는 18일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 방류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궐석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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