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백화점·할인점의 정육판매코너와 일반정육점에서는 포장육을 판매할 때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육 판매업자들은 쇠고기 등 고기를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한 뒤 진열, 판매할 때 고기의 부위명과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위반 업체는 7일∼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며, 이를 피하려면 영업정지 하루당 6만∼83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이에 따라 식육 판매업자들은 쇠고기 등 고기를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한 뒤 진열, 판매할 때 고기의 부위명과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위반 업체는 7일∼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며, 이를 피하려면 영업정지 하루당 6만∼83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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