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위생, 교통단속 고발장을 받지 않기로해 단속 업무의 공백이 우려된다.
그동안 식품위생, 환경오염, 교통위반 등에 대한 단속 업무는 자치단체가 단속결과를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이 조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규칙이 개정돼 이들 분야의 수사기능이 자치단체로 이관됐다며 지난해 6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는 자치단체의 고발장은 올해부터 접수받지 않는다고 자치단체에 통보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아예 자치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자치단체들은 시설과 장비는 물론 수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시청과 2개 구청 식품위생부서에 특별사법경찰관리 1∼2명이 배치돼 있으나 수사일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사실상 업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지역 자치단체들도 경찰의 요청에 따라 올들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배치했으나 ‘수사경험이 없고 전문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실시하는 1∼2차례의 수사 관련 기본교육을 받은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수사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식품사범 등의 단속업무를 기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눈에 띄게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제보나 신고 위주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배치된 광주시 모 자치단체 위생과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동안 3건의 사건을 처리, 검찰에 송치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0건 고발에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한 실적이다.
대구지검의 경우 지난해 접수한 11만여건의 고발 사건 중 자치단체가 직접 수사한 뒤 송치한 사건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자치단체 사법경찰관리가 제 기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앞으로 인력 확충은 물론 수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자치단체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매월 1∼2차례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대구 황경근기자 광주 최치봉기자 shlim@seoul.co.kr
그동안 식품위생, 환경오염, 교통위반 등에 대한 단속 업무는 자치단체가 단속결과를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이 조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규칙이 개정돼 이들 분야의 수사기능이 자치단체로 이관됐다며 지난해 6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는 자치단체의 고발장은 올해부터 접수받지 않는다고 자치단체에 통보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아예 자치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자치단체들은 시설과 장비는 물론 수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시청과 2개 구청 식품위생부서에 특별사법경찰관리 1∼2명이 배치돼 있으나 수사일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사실상 업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지역 자치단체들도 경찰의 요청에 따라 올들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배치했으나 ‘수사경험이 없고 전문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실시하는 1∼2차례의 수사 관련 기본교육을 받은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수사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식품사범 등의 단속업무를 기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눈에 띄게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제보나 신고 위주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배치된 광주시 모 자치단체 위생과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동안 3건의 사건을 처리, 검찰에 송치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0건 고발에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한 실적이다.
대구지검의 경우 지난해 접수한 11만여건의 고발 사건 중 자치단체가 직접 수사한 뒤 송치한 사건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자치단체 사법경찰관리가 제 기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앞으로 인력 확충은 물론 수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자치단체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매월 1∼2차례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대구 황경근기자 광주 최치봉기자 shlim@seoul.co.kr
2005-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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