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영상물등급위원 조모씨의 수뢰 사건과 관련, 김수용(76)영상물등급위원장이 지난 4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재선된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6일까지이며,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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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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