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U대회 옥외광고물 업체 집행위에 거액 로비 수사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 업체 집행위에 거액 로비 수사

입력 2005-01-05 00:00
수정 2005-01-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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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4일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로비자금이 오고간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003년 6월에 열린 U대회를 앞두고 서울지역 모 광고업체가 대구광고물조합이사장 이모(구속)씨에게 사업자 선정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역 광고업자를 통해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연말 광고물 배정비리로 구속된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계좌추적을 통해 이씨가 받은 1억원 가운데 2000만원이 당시 U대회 집행위원이자 이씨의 형인 이모(대구시의회 의장)씨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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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hwang@seoul.co.kr

2005-0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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