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응급환자가 아니면 119 구급대의 현장 이송을 거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9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에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119 신고로 출동해보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30% 가까이 돼 긴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하는 규칙에는 비응급환자라고 판단해 이송을 거부했을 때 민원인과의 분쟁 발생에 대비, 출동한 대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대화내용과 거부이유를 설명한 내용 등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119 신고로 출동해보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30% 가까이 돼 긴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하는 규칙에는 비응급환자라고 판단해 이송을 거부했을 때 민원인과의 분쟁 발생에 대비, 출동한 대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대화내용과 거부이유를 설명한 내용 등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4-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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