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진급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관리처장 이모 준장을 13일 재소환, 인사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최근 “앞으로 이 준장이 소환되면 귀가하기 힘들 것”이라고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영장 청구시 결재권자인 윤광웅 국방장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유동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준장을 상대로 이미 구속된 차모 중령 등 부하 영관 장교들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지시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이들과 대질 신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검찰에 구속된 차 중령 등의 임관 동기인 육사 40·41기 동기회가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 등을 위한 모금운동에 나서 군 검찰의 수사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군 검찰 관계자는 최근 “앞으로 이 준장이 소환되면 귀가하기 힘들 것”이라고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영장 청구시 결재권자인 윤광웅 국방장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유동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준장을 상대로 이미 구속된 차모 중령 등 부하 영관 장교들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지시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이들과 대질 신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검찰에 구속된 차 중령 등의 임관 동기인 육사 40·41기 동기회가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 등을 위한 모금운동에 나서 군 검찰의 수사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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