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자진 출두해 조사에 응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용해(41) 대변인을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 대변인은 단체행동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달 9∼10일 총파업 찬반투표와 같은 달 15∼17일 총파업 투쟁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변인과 함께 자진 출두했던 현인덕(46) 대외협력실장의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했다.
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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