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쓴대로 11억 떼먹고 쇠고랑

책 쓴대로 11억 떼먹고 쇠고랑

입력 2004-11-19 00:00
수정 2004-11-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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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어먹는 방법, 가전대출 사기방법 등을 기술한 내용의 책을 쓴 저자가 자신의 책 내용대로 실행하다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은 18일 고율의 이자를 쳐서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1·경영컨설턴트)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9월 자신이 쓴 책의 출판사 사장 손모씨에게 “고율의 이자를 쳐서 갚을 테니 돈을 꿔달라.”고 속여 8억원을 빌린 뒤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3명에게서 모두 11억 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저술한 책 내용에 있는 “돈을 빌리되 계속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안심시킨 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채권자를 지치게 만들라.”는 방법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거래처 돈 떼어먹는 방법’,‘쌍둥이 어음 사기수법’,‘할부금융을 이용한 가전대출 사기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서적들이 인터넷에 유행하고 있다.”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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