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찬반 집회

사립학교법 찬반 집회

입력 2004-11-08 00:00
수정 200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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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서울 도심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일요일인 7일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공.사립 교장 등 1만여명은 서울역 광장에서,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교수노동조합 회원 40여명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강성남 김명국기자 snk@seoul.co.kr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저지 공동연합은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교육자대회’를 열고 “여당은 사학법 개악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사립·국·공립학교 교장, 이사장, 총장 및 교사·교직원 등 1만여명은 결의문에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등 법률불복종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은 대회사에서 “개방이사제는 법인마다 3명씩의 ‘조직화되고 의식화된 특공대’를 배치해 사립학교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윤종건 회장은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무시하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걷기대회’를 열고 “국회는 반드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5년간 교육부의 감사에서 사학당국의 횡령 또는 부당 운영으로 대학에 손실을 끼친 액수가 2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법인이사회의 독점적 권한 행사, 친족 위주의 이사회 구성 및 족벌 경영, 폐쇄적·비민주적 운영 등을 가능케하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남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사학의 출연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재산”이라면서 “사학의 횡령·비리에 ‘계고기간’을 주는 등 관대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고 교원 임명 등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종묘공원까지 행진하며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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