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조진호선수 징역8월 선고

병역비리 조진호선수 징역8월 선고

입력 2004-11-04 00:00
수정 2004-11-0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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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3일 검사용 소변에 약물을 타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메이저리그 출신 SK와이번즈 프로야구 선수 조진호 피고인 등 8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선수를 브로커에게 소개한 혐의가 추가된 한화이글스 신민기, 삼성라이온즈 지승민 피고인 등 4명에게는 징역 10월, 이미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삼성라이온즈 현재윤 피고인에게는 징역 7월을 선고했다. 징역 7∼10월형이 확정되면 형기를 마치고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은 징역 1년6월 이상이면 군복무 면제, 징역 6월∼1년6월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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