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훼손’ 첫 처벌

‘폴리스라인 훼손’ 첫 처벌

입력 2004-10-29 00:00
수정 2004-10-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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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집회를 하면서 경찰의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무단 제거한 풍물굿패 대표 이모(39)씨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폴리스라인’은 1999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무단 제거했다는 이유로 처벌되기는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 8월15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등이 서울 광화문에서 연 파병철회 촉구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을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시법에는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사람은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0-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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