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정두언의원 기소

우상호·정두언의원 기소

입력 2004-10-14 00:00
수정 2004-10-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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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3일 17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2월 서대문구 지역주민 친목회인 ‘다사랑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우 의원은 또 지난해 7월 자기가 설립한 두물머리 출판사의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5000주를 명의상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후보 재산등록에서 이를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주민 친목회에 참석,주민 1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의원은 서대문을에서 한나라당 이성헌 후보를,정 의원은 서대문갑에서 열린우리당 박상철 후보를 각각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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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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