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전지현씨와 소속사 IHQ는 13일 결혼설을 보도한 ㈜뉴시스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씨측은 소장에서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면서 사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허위기사로 전지현씨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전씨측은 소장에서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면서 사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허위기사로 전지현씨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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