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전향강요 폭행치사 가담자 고발

장기수 전향강요 폭행치사 가담자 고발

입력 2004-10-02 00:00
수정 2004-10-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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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간첩 출신 비전향 장기수에게 이른바 전향공작을 하는 과정에서 최석기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조모(59)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문사위는 조씨가 폭력 등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1974년 4월4일 교도소의 전향공작에 가담해 “전향해서 착실하게 살라.”며 최씨를 발과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토록 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23일 위원회 회의에서 재적위원 6명 전원의 동의로 고발을 의결했다.”고 말했다.의문사위는 “폭행치사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가 시민을 살해하거나 고문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또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인 만큼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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