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 남성·업주등 468명 검거

성구매 남성·업주등 468명 검거

입력 2004-10-01 00:00
수정 2004-10-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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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 성매매사범을 단속한 결과 전국에서 240건을 적발,46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유형별로는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41건,퇴폐이발소 16건,집창촌 14건,스포츠마사지 13건,광고지 배포 13건 등이다.

붙잡힌 사범은 성구매 남성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성매매 업주 130명,성매매 여성 78명 등이었다.이 가운데 성구매 남성 7명을 비롯해 21명이 구속됐으며,27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42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이날 집창촌에서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가로챈 업주 박모(28)씨 등 윤락업소 관계자 4명과 이모(26·회사원)씨 등 성매수 남성 7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박씨는 지난 4월부터 대전 중구의 속칭 ‘유천동 텍사스촌’에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김모(24)씨 등 여성 접대부 8명을 고용,화대 10만∼1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강요해 4억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여성 접대부들의 단골장부에는 성구매 남성 108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이들은 “손님 중에는 의사 또는 교수라고 밝힌 사람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단골장부에 적힌 성구매자 437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또 택시운전사들이 손님을 업소에 데려다 주고 1인당 2만원의 알선료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대전 이천열·서울 유영규기자 sky@seoul.co.kr

2004-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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