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6년 끌고 ‘무혐의’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6년 끌고 ‘무혐의’

입력 2004-09-30 00:00
수정 2004-09-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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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수사가 피고발인 대부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6년만에 막을 내렸다.대기업 총수 등 83명을 고발한 참여연대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황윤성)는 199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시정명령과 관련,참여연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그룹 관계자 83명 가운데 8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현대중공업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이사회 등을 거치지 않고 한라그룹이 발행한 349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김영환 전 현대전자산업(현 하이닉스) 사장을 기소유예하고,고 정몽헌 회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거래에 관여한 현대그룹 관계자 가운데 고발되지 않은 사람은 입건유예됐다.

공정위는 지난 1998년 “5대 그룹이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35개 계열사에 4조 263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7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참여연대는 총수와 계열사 임직원들을 고발했다.검찰은 당시 5대 그룹의 계열사 지원은 지원대상 기업의 도산이 가져올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고,지원금액 대부분을 상환받아 사실상 손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발전 및 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출 주력기업들의 대외신인도가 손상되는 등 국민경제에 끼칠 영향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피고발인 전원을 조사했다.현대그룹 관련자들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나머지 그룹 관계자들은 총수 관련성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참여연대는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는 철폐해야 할 재벌 기업의 오래된 관행”이라면서 “총수가 개입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검찰은 부당지원 행위에 가담한 실무자들을 인지 수사할 수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5대 그룹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대그룹이 지난 4월 부당지원 행위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나머지 4대그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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