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찍은 비디오 증거인정” 대법원, 성추행범 유죄확정

“제3자가 찍은 비디오 증거인정” 대법원, 성추행범 유죄확정

입력 2004-09-30 00:00
수정 2004-09-3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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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아닌 시민단체 등 제3의 전문기관에서 찍은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비디오테이프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유치원에 다니는 3∼4세 여자 어린이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운전기사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인정,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찍은 비디오테이프라 하더라도 조작되지 않았고,피해자나 상담사 모두 자신의 모습과 음성이 맞다고 확인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J양(당시 4세6개월),K양(3세8개월)을 어린이집 2층방에서 성추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1심 법원은 김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K양의 비디오테이프 진술도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2심 법원은 K양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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