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3일 충남 당진군이 “서해대교 인근 59만여㎡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경기도 평택시 지번으로 등기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불분명했던 공유수면(바다)에 대한 자치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지자체간 공유수면이나 매립지를 놓고 귀속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상경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육지는 물론 바다도 지자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되지만 바다의 행정구역 경계는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서 “어업허가,어업단속 등 지자체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온 점 등에 비춰 이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방은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에 따라 당진군과 평택시가 어업에 관한 행정 관할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해 왔고 이런 관행이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므로 제방 관할권한은 당진군에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경일·주선회·전효숙·이상경 등 4인의 재판관은 “지자체가 바다에 대한 관할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 역시 관행에 의해 관습법이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이번 결정은 그동안 불분명했던 공유수면(바다)에 대한 자치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지자체간 공유수면이나 매립지를 놓고 귀속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상경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육지는 물론 바다도 지자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되지만 바다의 행정구역 경계는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서 “어업허가,어업단속 등 지자체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온 점 등에 비춰 이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방은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에 따라 당진군과 평택시가 어업에 관한 행정 관할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해 왔고 이런 관행이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므로 제방 관할권한은 당진군에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경일·주선회·전효숙·이상경 등 4인의 재판관은 “지자체가 바다에 대한 관할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 역시 관행에 의해 관습법이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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