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법정서 휴대전화 받아 구금당해

[사회플러스] 법정서 휴대전화 받아 구금당해

입력 2004-09-22 00:00
수정 2004-09-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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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던 기초의원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법원의 질서를 해쳤다.’는 혐의가 추가돼 구치소에 구금됐다.울산지법 형사1부 고규정 부장판사는 21일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자치단체 기초의원 A씨에 대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법원조직법 위반)를 추가해 구금명령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날 1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도중 자신에게 걸려온 휴대전화를 10초 가량 받다 고 판사로부터 구금명령을 받고 구치소에 바로 수감됐다.고 판사는 “재판 도중 전화를 하는 행위는 법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법원조직법 위반죄를 적용해 구금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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