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아파트 분양 특별조사

과장광고 아파트 분양 특별조사

입력 2004-09-14 00:00
수정 2004-09-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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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아파트와 상가 등을 분양한 사업자들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강대형 사무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경기침체,청년실업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20여명으로 이뤄진 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이들 범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실제와 달리 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인근 편의시설 등을 허위·과장광고한 혐의가 있는 12개 아파트·상가 분양업자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중점 민생경제 침해유형으로 ▲학원비 담합 ▲취업 및 가맹점 등 창업관련 불공정 계약 ▲다단계판매 사기나 무료경품을 빙자한 기만적 판매행위 ▲건강보조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을 직권조사를 통해 중점단속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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