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선거법위반 공무원 파면 요청

수원시, 선거법위반 공무원 파면 요청

입력 2004-09-03 00:00
수정 200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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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선거법 강화 뒤 처음으로 파면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4·15총선에 출마한 전 수원시의장의 비서 A(38·7급)씨가 지난달 12일 수원지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A씨를 파면하기 위해 경기도에 중징계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시측은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직자는 공무원 신분을 잃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A씨가 항소,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복직시키고,그동안의 월급을 소급적용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이 확정되면 공무원직 상실은 물론,퇴직금을 못 받는다.

수원 연합

2004-09-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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