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방어권’ 극대화

피의자 ‘방어권’ 극대화

입력 2004-08-30 00:00
수정 2004-08-3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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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도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피의자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29일 확정,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처럼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극대화로 요약된다.상대적으로 수사력 약화가 우려되지만 ‘인권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개정안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피의자 등의 방어권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긴급체포 제도 개선,국선변호제도 확대 등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변호인 참여권’을 알려주지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작성하면 증거로서 효력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 참여,피의자와 상의하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피의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피의자를 구금할 때 입회만 허용하는 미국이나,초동수사 단계에서 입회 자체를 금지하는 영국보다도 크게 진일보한 조항으로 제대로만 운영되면 ‘밀실수사’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긴급체포하면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한 것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충분한 견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편의에 따라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해온 수사기관으로서는 긴급체포 등을 결정하는 데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받게 하고,영장실질심사를 모든 피의자로 확대한 것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국선변호 확대로 현재 연간 162억원대의 비용은 최대 38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임채진 검찰국장은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입는 불이익을 없애고,헌법상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살아 움직이는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같은 이유에서 보석금을 내지 않아도 보증인의 보증만으로도 보석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됐을 때 검사나 피의자가 상급심에 ‘준항고’할 수 있게 한 것은 구속의 기준을 보다 신중히 따져 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이 현행 영장실질심사제도와 상충되고,상급심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수사권 강화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됐던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허위진술 처벌죄’의 신설,중대범죄 구속기간 연장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자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박홍환 박경호기자

stinger@seoul.co.kr
2004-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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