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가 부산고법에 계류 중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일명 도롱뇽 소송)’ 항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온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선숙 환경부 차관은 25일 청와대 앞에서 57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지율 스님을 만나 “판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부대변인은 “문 수석 등이 지율 스님을 만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중단,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지율 스님의 단식농성 해제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박 차관도 “17대 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모순들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문 수석은 지율 스님에게 “면목이 없다.해결 방안을 만들지 못해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다.”고 사과한 뒤 “정부 정책을 나무라더라도 단식은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율 스님과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 측은 “(단식농성 해제 등에 합의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청와대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가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공사중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이에 대한 논의도 없었기 때문에 합의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30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지율 스님은 25일 오후 서울 일원동 동국대 한방병원에 입원했다.시민행동 측은 “지율 스님이 단식농성을 푼 게 아니라 24일 저녁부터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병원으로 장소를 옮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26일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지율 스님 등이 ‘도롱뇽과 그 대변인인 시민 25만명’의 이름으로 울산지법에 제기한 ‘공사착공중지 가처분 신청’은 동물인 도롱뇽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고심에 계류 중이다.
박은호 김효섭기자 unopark@seoul.co.kr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선숙 환경부 차관은 25일 청와대 앞에서 57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지율 스님을 만나 “판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부대변인은 “문 수석 등이 지율 스님을 만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중단,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지율 스님의 단식농성 해제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박 차관도 “17대 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모순들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문 수석은 지율 스님에게 “면목이 없다.해결 방안을 만들지 못해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다.”고 사과한 뒤 “정부 정책을 나무라더라도 단식은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율 스님과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 측은 “(단식농성 해제 등에 합의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청와대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가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공사중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이에 대한 논의도 없었기 때문에 합의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30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지율 스님은 25일 오후 서울 일원동 동국대 한방병원에 입원했다.시민행동 측은 “지율 스님이 단식농성을 푼 게 아니라 24일 저녁부터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병원으로 장소를 옮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26일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지율 스님 등이 ‘도롱뇽과 그 대변인인 시민 25만명’의 이름으로 울산지법에 제기한 ‘공사착공중지 가처분 신청’은 동물인 도롱뇽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고심에 계류 중이다.
박은호 김효섭기자 unopark@seoul.co.kr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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