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30명 성폭행 50대 회사원 영장

여학생 30명 성폭행 50대 회사원 영장

입력 2004-08-24 00:00
수정 2004-08-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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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여학생 등 10대 수십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초·중학교 여학생 30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윤모(53·보험설계사·전남 담양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과 6범인 윤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2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A(11)양을 흉기로 위협,인근 공터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초등학생 20여명 등 10대 여학생 30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인적이 드문 공사장이나 주택가 등에서 길을 가던 여학생들을 유인,흉기로 위협하고 빈집이나 공터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성을 보이는가 하면 승용차에 흉기와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한 여벌의 옷,카메라,운동복 등을 싣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부서 관내에서 9건의 초·중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 발생 예상지역인 공터 등에서 10여일간 잠복근무 끝에 윤씨를 검거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4-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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