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옛 담배인삼공사)는 전매청 시절인 1969년부터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이미 알았다.또 국산 담배에는 외국산보다 니코틴과 타르가 더 많이 포함됐음이 확인됐다.”
폐암환자 6명이 지난 1999년 KT&G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의 원고측은 16일 KT&G의 내부 연구문서 464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소송을 낸 폐암환자 가운데 3명은 이미 숨졌다.
한국금연운동연합회와 배금자 변호사는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법원에 제출된 KT&G의 1958∼1998년 담배 연구문서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가 2개월 동안 분석한 결과,KT&G는 비소가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구결과를 접하고 실험을 통해 담배연기 속에 비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배 변호사는 이어 “KT&G는 1970년대부터 해외 연구자료를 통해 담배연기에 발암성분이 다량 포함돼 흡연이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동물 실험을 통해 니코틴의 중독성과 유해성도 1980년에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KT&G는 담배연기 속에서 고기를 숯불에 구울 때 발생하는 PAH(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물론 발암물질인 벤조피렌,니트로소아민,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등도 발견했다.또 1960년대초부터 1998년까지 국산 담배와 외국 담배를 비교한 결과 국산이 타르·니코틴을 더 많이 함유,유해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간접흡연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초부터 활발하게 진행됐다.KT&G는 간접 흡연자가 마시는 담배연기의 유해성이 높다는 사실도 파악했다.특히 암으로 사망한 국내 성인여성 가운데 후두암 환자가 흡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9년 12월 흡연피해자 6명과 그 가족 25명이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알고도 이를 숨겨 폐암에 걸렸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KT&G가 내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자 원고측은 대전지법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지루한 법정공방을 5년 동안 지속했다.마침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조관행)가 문서제출를 요구하면서 연구보고서가 원고측에 넘겨졌고 소송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원고측의 분석에 KT&G는 이날 “담배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는 1960년대 보고서는 당시 미국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이라면서 “니코틴 중독성 여부는 아직도 논란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외국담배와의 비교도 니코틴 농도나 성분을 단순 비교한 것이지 담배의 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폐암환자 6명이 지난 1999년 KT&G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의 원고측은 16일 KT&G의 내부 연구문서 464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소송을 낸 폐암환자 가운데 3명은 이미 숨졌다.
한국금연운동연합회와 배금자 변호사는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법원에 제출된 KT&G의 1958∼1998년 담배 연구문서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가 2개월 동안 분석한 결과,KT&G는 비소가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구결과를 접하고 실험을 통해 담배연기 속에 비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배 변호사는 이어 “KT&G는 1970년대부터 해외 연구자료를 통해 담배연기에 발암성분이 다량 포함돼 흡연이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동물 실험을 통해 니코틴의 중독성과 유해성도 1980년에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KT&G는 담배연기 속에서 고기를 숯불에 구울 때 발생하는 PAH(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물론 발암물질인 벤조피렌,니트로소아민,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등도 발견했다.또 1960년대초부터 1998년까지 국산 담배와 외국 담배를 비교한 결과 국산이 타르·니코틴을 더 많이 함유,유해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간접흡연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초부터 활발하게 진행됐다.KT&G는 간접 흡연자가 마시는 담배연기의 유해성이 높다는 사실도 파악했다.특히 암으로 사망한 국내 성인여성 가운데 후두암 환자가 흡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9년 12월 흡연피해자 6명과 그 가족 25명이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알고도 이를 숨겨 폐암에 걸렸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KT&G가 내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자 원고측은 대전지법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지루한 법정공방을 5년 동안 지속했다.마침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조관행)가 문서제출를 요구하면서 연구보고서가 원고측에 넘겨졌고 소송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원고측의 분석에 KT&G는 이날 “담배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는 1960년대 보고서는 당시 미국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이라면서 “니코틴 중독성 여부는 아직도 논란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외국담배와의 비교도 니코틴 농도나 성분을 단순 비교한 것이지 담배의 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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