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기부 예산 불법 선거지원 사건인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에 대해 장문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상고심 결과가 주목된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풍’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에 100여쪽짜리 상고이유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다른 해에 비해 지난 93년 안기부 관리계좌의 잔고가 1293억원가량이나 됐던 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그 해에 안기부가 사용한 자금이 적었을 뿐이지 항소심 재판부가 추론했던 것처럼 외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그 근거로 93년부터 96년 사이 안기부 관리계좌의 입금 규모가 5000억원 안팎으로 비슷하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93년의 출금 규모가 다른 해에 비해 적었던 것은 그해 2월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안기부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했고 사찰기능 등이 사라지면서 예산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안기부 예산이 5000억원 안팎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93년 안기부 관리계좌의 잔금 1293억원이 외부자금이라면 적어도 그해의 연간 입금 규모는 6000억원이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국고횡령죄 성립 시기를 관리계좌에서 돈을 빼내 쓴 시점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이는 안기부의 예산운용 행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당시 안기부는 예산을 일단 관리계좌에 옮겨놓은 뒤 사용했으며 심지어 직원 월급도 관리계좌에서 지급이 됐었기 때문에 관리계좌 입금 시점을 횡령죄 성립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안풍 사건 수사 당시 계좌를 쫓아 자금원을 추적해보면 종착지가 예외없이 안기부 국고수표였던 점에 비춰 강삼재 전 의원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풍’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에 100여쪽짜리 상고이유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다른 해에 비해 지난 93년 안기부 관리계좌의 잔고가 1293억원가량이나 됐던 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그 해에 안기부가 사용한 자금이 적었을 뿐이지 항소심 재판부가 추론했던 것처럼 외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그 근거로 93년부터 96년 사이 안기부 관리계좌의 입금 규모가 5000억원 안팎으로 비슷하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93년의 출금 규모가 다른 해에 비해 적었던 것은 그해 2월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안기부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했고 사찰기능 등이 사라지면서 예산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안기부 예산이 5000억원 안팎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93년 안기부 관리계좌의 잔금 1293억원이 외부자금이라면 적어도 그해의 연간 입금 규모는 6000억원이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국고횡령죄 성립 시기를 관리계좌에서 돈을 빼내 쓴 시점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이는 안기부의 예산운용 행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당시 안기부는 예산을 일단 관리계좌에 옮겨놓은 뒤 사용했으며 심지어 직원 월급도 관리계좌에서 지급이 됐었기 때문에 관리계좌 입금 시점을 횡령죄 성립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안풍 사건 수사 당시 계좌를 쫓아 자금원을 추적해보면 종착지가 예외없이 안기부 국고수표였던 점에 비춰 강삼재 전 의원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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