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가해자 출감때 새달부터 피해자에 통지

형사사건 가해자 출감때 새달부터 피해자에 통지

입력 2004-08-03 00:00
수정 2004-08-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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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음달부터 형사사건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 등 가해자의 보복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기소,불기소 및 수감,출감여부를 피해자에게 통지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강도나 성폭력 등 강력사건과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우선 적용하되,강력사건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같은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인 항고사건의 범위를 기존 고소·고발 사건에서 경찰서 단순신고 사건까지 확대하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중이다.이 경우 피해자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다시 고소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도 상급청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돼 피해 구제에 좀더 유리해진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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