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자중자애하라.’는 내용의 훈계를 들었던 노무현 대통령 친형 건평씨가 선고 다음날인 22일 당시 재판장이었던 창원지법 형사3부 최인석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 부장판사는 3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고 다음날 건평씨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건평씨에게) 재판과 관련해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당일 건평씨와 통화에서 전화내용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끊었다.”며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보도를 전제로 하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건평씨는 “그런 적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추측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시 판결은) 판사 소신대로 법집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건평씨는 재판장이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다시 묻자 “모르겠다.어쨌든 그런 적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창원 연합
최 부장판사는 3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고 다음날 건평씨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건평씨에게) 재판과 관련해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당일 건평씨와 통화에서 전화내용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끊었다.”며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보도를 전제로 하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건평씨는 “그런 적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추측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시 판결은) 판사 소신대로 법집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건평씨는 재판장이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다시 묻자 “모르겠다.어쨌든 그런 적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창원 연합
2004-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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