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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자중자애하라.’는 내용의 훈계를 들었던 노무현 대통령 친형 건평씨가 선고 다음날인 22일 당시 재판장이었던 창원지법 형사3부 최인석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최 부장판사는 3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고 다음날 건평씨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건평씨에게) 재판과 관련해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당일 건평씨와 통화에서 전화내용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끊었다.”며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보도를 전제로 하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건평씨는 “그런 적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추측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시 판결은) 판사 소신대로 법집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건평씨는 재판장이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다시 묻자 “모르겠다.어쨌든 그런 적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창원 연합
2004-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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