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않고 미아 키우면 내년부터 최고 3년刑

신고않고 미아 키우면 내년부터 최고 3년刑

입력 2004-07-29 00:00
수정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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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8세 미만의 미아(迷兒)를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실종 아동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길이 법으로 보장되며,미아찾기 전담기관도 법정기구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종아동찾기 지원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청회 등을 거쳐 법이 통과되면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실종미아를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미아의 부모들이 아이를 찾기 위해 나서지만 현재 미인가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은 대부분 명단이 신고돼 있지 않아 미아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종아동의 신분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근거법령 없이 유전자검사를 해왔기 때문에 개인정보누출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이 법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설정곤 아동정책과장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국가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실종아동을)미신고한 시설은 신고기간과 유예기간을 두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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