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해고 성차별기업 단속

채용·해고 성차별기업 단속

입력 2004-07-20 00:00
수정 2004-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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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9일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시 남녀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구체적 점검내용은 ▲성별에 관계없는 공정한 채용결정 여부 ▲입사지원서 기재항목상 키·체중·결혼여부 등 성차별적 요소 ▲면접 때 출산계획 등 성차별적 질문여부 ▲직무배치때 남녀차별 여부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직관행 여부 ▲감원때 여성 우선 해고 여부 등이다.점검을 통해 적발된 여성 차별 사항에 대해 일단 시정 지시를 내리고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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