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연발’ 어이없는 검찰

‘실수 연발’ 어이없는 검찰

입력 2004-07-17 00:00
수정 200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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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이미 기소한 피고인을 같은 혐의로 또 기소하거나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상당수 사건을 엉뚱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대검 감찰부에 따르면 최근 열흘 동안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수사사무 감사 결과,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A검사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사용한 피의자를 이미 기소하고도 2주후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B검사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C검사는 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의 범죄사실 만으로도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D검사는 친고죄가 아닌 ‘주거침입 강간미수’ 사범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적발됐다.

또 지명수배를 늦춰 당사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했다.수배해제를 4일 이상 지연한 사례가 158건이었고,이 중 한달 이상 늦춘 것은 20건이었다.

이 밖에 일본인 피의자에 대해 기소중지하면서 ‘입국시통보’ 요청을 누락하거나 긴급체포해 검사실에서 조사하던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도 처음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예년과는 달리 철저하고,강도높게 진행됐다.”면서 “지적 사항 중 제도를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지적된 직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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