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대가 감형’ 검토

‘증언대가 감형’ 검토

입력 2004-07-12 00:00
수정 200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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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등의 범행을 증언하는 대가로 형기를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일종의 ‘플리바겐(Plea bargain·증언대가 감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플리바겐의 일종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도 형사절차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이 제도를 주요 의제로 채택한 상태여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란 ‘피의자성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언을 하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 참고인의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감경 대상을 범행 당사자까지 포함하는 플리바겐보다는 다소 좁은 개념이다.예를 들어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성 뇌물로 현금을 건넨 기업인이 이 사실을 증언하면 ‘기업인’에게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줄여 주는 것이다.반면 플리바겐은 그 대상이 ‘고위 공직자’에게까지 확대된다.뇌물 혐의를 받은 ‘고위 공직자’와 감형을 대가로 유죄 인정을 합의하는 것이다.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권 법제의 고유제도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해 편법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선위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뇌물사건이나 조직폭력,마약범죄 등의 경우,공범의 제보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과학수사 등을 통한 증거확보 노력보다는 이 제도에 의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개선위도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 검토한 뒤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선위는 수사절차에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보호수칙 강화 및 구체적 실현방안,피의사실 공표문제 등도 논의 의제로 선정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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