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委 활동 중지” 12일 가처분신청

“행정수도委 활동 중지” 12일 가처분신청

입력 2004-07-12 00:00
수정 200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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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12일 오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때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함께 청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석연 변호사는 “대리인단 회의에서 수도이전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함께 내기로 결정했다.”면서 “당초 법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했으나 추진위 활동을 정지시키면 법령의 효력이 정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그런 사례도 있어 추진위 활동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선정이나 토지수용작업 등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향후 활동이 모두 중지된다.

헌재 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린벨트 관련 헌법소원 사건은 결정때까지 10년 정도 걸렸지만 이번 사건은 민감한 만큼 6개월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은 임시결정이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심리과정을 포함,1∼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청구인단은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대학교수와 공무원,대학생 등 169명으로 이뤄졌고,대리인단은 이 변호사를 포함,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문희,이영모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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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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