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총선 한나라 ‘공천 돈거래’ 윤여준 前의원등 2명 무혐의

16대총선 한나라 ‘공천 돈거래’ 윤여준 前의원등 2명 무혐의

입력 2004-07-05 00:00
수정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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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16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 돈거래 의혹을 둘러싼 고소 사건과 관련,윤여준 전 의원 등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쪽에서는 공천 대가가 아닌 단순한 정치헌금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모씨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 대가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에게 수억원을 전달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전달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윤여준 전 의원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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