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15일 선고

[사회플러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15일 선고

입력 2004-07-03 00:00
수정 200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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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상고심에 계류 중인 2건 중 1건에 대해 오는 15일 오후 2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고 선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되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때 열린다는 점에 비춰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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